1 그런 다음에 예리코에서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의 평야들 가운데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2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 소유의 유산에서 레위인들에게 그 안에 거할 도시들을 주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또한 그 도시들 주위에 있는 그것들의 외곽 지역들을 레위인들에게 줄지니라.
3 그리하여 그들이 그 안에 거해야 할 도시들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것들의 외곽 지역들은 그들의 가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소유물들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짐승들을 위하여 있으리라.
4 그리고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그 도시들의 외곽 지역들은 도시의 성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주위의 일천 큐빗에 다다르리라.
5 또 너희는 그 도시 바깥부터 동편으로 이천 큐빗, 남편으로 이천 큐빗, 서편으로 이천 큐빗, 북편으로 이천 큐빗을 측량할지니라. 그런즉 그 도시가 한가운데 있으리라. 이것이 그들에게 도시들의 외곽 지역들이 되리라.
6 그리고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도시들 가운데 너희가 지정할 여섯 도시는 살인범을 위한 피난처가 되리니, 그로 하여금 그리로 도피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그것들에다 사십이 개의 도시들을 더할지니라.
7 그렇게 하여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도시들은 모두 마흔여덟 개니라. 너희는 그것들과 더불어 그것들의 외곽 지역들도 줄지니라.
8 그리고 너희가 줄 도시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의 소유에서 취하리니, 많이 가진 자들에게서는 너희가 많이 받아 줄지니라. 그러나 적게 가진 자들에게서는 너희가 적게 받아 줄지니라. 모든 이마다 자기 도시들 중에서 취하여 레위인들에게 줄지니, 자신이 상속받는 자기 유산에 따라 줄지니라.”
9 ¶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10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너희가 요르단을 넘어와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온다면,
11 그때 너희는 너희를 위한 피난 도시들을 너희에게 지정해 둘지니, 부지중에 어떤 인간을 죽인 살해자가 그리로 도피하게 하려 함이라.
12 그리하여 너희를 위해 그것들이 복수하는 자로부터 피난하기 위한 도시들이 되리니, 그 살해범이 재판으로 회중 앞에 서기까지는 그가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13 그런즉 너희가 주어야 하는 이 도시들 중에서 여섯 개의 도시들을 너희가 피난처로 둘지니라.
14 세 개의 도시들은 너희가 요르단 이편에서 주어야 하며, 세 개의 도시들은 너희가 가나안 지역 가운데서 주어야 하나니, 그곳들은 피난 도시들이 되리라.
15 이 여섯 개의 도시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해서도, 타국인을 위해서도, 그들 가운데 있는 체류자들을 위해서도 피난처가 되리니, 부지중에 어떤 인간을 죽인 모든 자마다 그리로 도망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16 그런데 만일 그가 어떤 철제 도구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는다면, 그는 살인자니라. 그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하리라.
17 그리고 만일 그가 그것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돌을 던짐으로써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는다면, 그는 살인자니라. 그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하리라.
18 또는 만일 그가 그것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목제 무기를 한 손에 든 채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는다면, 그는 살인자니라. 그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하리라.
19 피의 보복자가 직접 그 살인자를 살해할지니라. 그가 그를 만날 때 그는 그를 살해할지니라.
20 그러나 만일 그가 증오하여 사람을 밀치거나 숨어 기다리다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투척하여 그가 죽는 경우,
21 또는 적대심에 자기 손으로 누구를 타격하여 그가 죽는 경우, 그를 타격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하리라. 이는 그가 살인자이기 때문이라. 피의 보복자가 그 살인자를 만날 때 그는 그를 살해할지니라.
22 그러나 만일 그가 적대심 없이 갑자기 그를 밀치거나 숨어 기다리지 않고 어떤 것을 그의 위에 던진 경우,
23 또는 그것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어떤 돌이 있었는데 그를 보지 못한 채 그것을 그의 위에 던져서 그가 죽는 경우, 그의 원수도 아니며 그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지도 않았다면,
24 그때 회중은 살해자와 피의 보복자 사이를 이 공의로운 법규들에 따라 재판할지니라.
25 그리하여 회중은 그 살해자를 그 피의 보복자의 손에서 구출할지니, 회중은 그가 피신한 그의 피난 도시로 그를 복귀시킬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사망할 때까지 그 안에 거할지니라.
26 그러나 만일 그 살해자가 어느 때라도 그가 피신했던 그의 피난 도시의 경계 밖으로 나오는 경우,
27 그리고 그 피의 보복자가 그의 피난 도시의 경계들 밖에서 그를 발견하여 그 피의 보복자가 그 살해자를 죽이는 경우, 그는 피에 관하여 유죄가 되지 아니하리라.
28 이는 그가 대제사장이 사망할 때까지 자기 피난 도시 안에 남아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라. 그러나 대제사장의 사망 이후에 그 살해자는 자기 소유의 지역 가운데로 되돌아갈지니라.
29 그렇게 하여 이러한 것들은 너희의 모든 주거지들에서 너희의 세대들에 걸쳐 너희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리라.
30 누구나 어떤 인간을 죽이는 살인자는 증인들의 입으로 사형에 처해져야 하리라. 그러나 한 명의 증인이 어떤 인간을 대적하여 증언해서는 그로 하여금 죽게 하지 말지니라.
31 이뿐만 아니라 너희는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살인자의 생명을 위하여 배상금을 받지 말지니라. 다만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하리라.
32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이 사망할 때까지 자기 피난 도시로 피신하는 자를 위하여 배상금을 받지 말지니, 그가 다시 나와서 그 지역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33 그렇게 하여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그 지역을 오염시키지 말지니라. 이는 그 일이 피로 인하여 그 지역을 더럽히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곳에서 흘려진 그 피로부터 그 지역이 정결하게 될 수 없느니라.
34 그러므로 너희가 거주할 그 지역을 더럽히지 말지니, 그곳에 내가 거하느니라. 이는 나 주가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라.’”